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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에 퇴사하셨다면,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직접 하셔야 합니다.
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을 대신 해줄 곳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,
모르고 지나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.
지금 이 글에서 퇴사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중도 퇴사자, 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?
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지만,
퇴사 후에는 그 해의 소득을 정산해줄 곳이 없습니다.
즉, 퇴사 후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필수입니다.
- 1~12월 중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
- 퇴사 이후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- 회사에서 원천징수만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은 경우
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퇴사자의 신고 방법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유사하지만,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자세한 신고 방법 (사진 포함)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.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②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선택
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메뉴로 진입
③ 본인의 근로소득 확인
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하여 정확한 소득 확인
④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항목 입력
공제자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환급이 제대로 계산됩니다
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
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이 있을 경우도 신고는 필수입니다
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💡 **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자동 연동되어 신고됩니다.**
다만 납부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따로 해야 합니다.
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위택스 접속 후 → 납부하기 → 지방소득세 선택
-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카드/계좌이체 가능
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
신고 전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.
-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
- 공제 증빙자료 (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,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)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
신고 기한과 주의사항
✅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✅ 납부 마감: 종합소득세 + 지방소득세 모두 5월 31일까지 납부
📌 가산세 주의!
- 무신고 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
- 납부불이행 시: 연 9.125%의 이자 발생
Q&A
Q1.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?
A. 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의 ‘소득자료 조회’ 기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Q2.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,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Q3.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.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,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Q4.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안 와요.
A.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직접 납부 조회가 가능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날부터 확인해 보세요.
Q5. 납부 금액이 큰데 한 번에 내야 하나요?
A.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세요.
결론
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꼭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몰라서 넘기면 환급받을 기회도, 법적 의무도 모두 놓치게 되죠.
꼼꼼하게 자료 준비해서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보세요.
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아래 링크로 들어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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